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7조 (심사결과의 통보)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6조의2, 제26조의4, 제32조, 제32조의2,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5조제5항, 제37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5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5항, 제51조, 제58조 및 별표 10에 따라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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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요령 [별지 제2호서식]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1. 확인내용 2. 관련자 | 1. 확인내용 2. 관련자 | 1. 확인내용 2. 관련자 | 1. 확인내용 2. 관련자…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요령 [별지 제1호서식] Designation number: Designation certificate of certification body 1. Name of Agency: 2. Name of Representative: 3. Address: 4. Scope of…
1. 인증기관 지정일자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2. 인증업무 범위에 관계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3. 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포기 등으로 결번이 생길 경우 그 번호는 영구 결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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