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조문 원문
①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신규 및 공실 관사 발생(예정 포함) 시 일정기간 직원들에게 공지하여 입주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③ 제1항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신규 및 공실 관사 발생(예정 포함) 시 일정기간 직원들에게 공지하여 입주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③ 제1항
조 각 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공동생활을 해치는 등의 사유로 위원회가 퇴거를 결정한 경우② 관사 사용중에 자진퇴거를 원하는 자는 퇴거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을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태로 원상복구 후 인계해야 한다. 다만, 통상적인 범위내의 훼손 또는 감가상각 등은 제외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ㆍ인수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