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7조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관리부서는 신규 및 공실 관사 발생(예정 포함) 시 일정기간 직원들에게 공지하여 입주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
제1항의 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리부서장은 관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 여부를 결정하고 입주신청자에게 유선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입주 우선순위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해야 한다.
거주기간이 만료된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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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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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