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7조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관리부서는 신규 및 공실 관사 발생(예정 포함) 시 일정기간 직원들에게 공지하여 입주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
③제1항의 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리부서장은 관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 여부를 결정하고 입주신청자에게 유선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입주 우선순위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해야 한다.
④거주기간이 만료된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원 관사 입주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직원 관사 입주신청서 | 직원 관사 입주신청서 | 직원 관사 입주신청서 | 직원 관사 입주신청서 | 직원 관사 입주신청서 | 직원 관사 입주신청서 | | | | | 소 속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 직위/직급 | 직위/직급 | 성 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주 소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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