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7조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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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관리부서는 신규 및 공실 관사 발생(예정 포함) 시 일정기간 직원들에게 공지하여 입주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
③제1항의 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리부서장은 관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 여부를 결정하고 입주신청자에게 유선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입주 우선순위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해야 한다.
④거주기간이 만료된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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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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