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3조 (퇴거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입주자는 그 사유 발생일에 퇴거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퇴거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1. 퇴직 등의 사유로 직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2. 타기관(환경부 및 소속기관 포함)으로 전출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60일 이상 휴직을 신청한 경우5. 거주기간이 3년을 경과한 경우6. 제10조 각 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공동생활을 해치는 등의 사유로 위원회가 퇴거를 결정한 경우
②관사 사용중에 자진퇴거를 원하는 자는 퇴거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을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퇴거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퇴 거 신 청 서 이 름 | | 소 속 | | 직 급 | 입주호수 | 동 호 | 동 호 | 퇴거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퇴거사유 | | | |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원 관사 퇴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퇴거신청자 : (인)…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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