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3조 (퇴거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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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입주자는 그 사유 발생일에 퇴거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퇴거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1. 퇴직 등의 사유로 직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2. 타기관(환경부 및 소속기관 포함)으로 전출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60일 이상 휴직을 신청한 경우5. 거주기간이 3년을 경과한 경우6. 제10조 각 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공동생활을 해치는 등의 사유로 위원회가 퇴거를 결정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입주자는 그 사유 발생일에 퇴거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퇴거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1. 퇴직 등의 사유로 직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2. 타기관(환경부 및 소속기관 포함)으로 전출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60일 이상 휴직을 신청한 경우5. 거주기간이 3년을 경과한 경우6. 제10조 각 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공동생활을 해치는 등의 사유로 위원회가 퇴거를 결정한 경우
②관사 사용중에 자진퇴거를 원하는 자는 퇴거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을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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