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3조 (퇴거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입주자는 그 사유 발생일에 퇴거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퇴거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1. 퇴직 등의 사유로 직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2. 타기관(환경부 및 소속기관 포함)으로 전출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60일 이상 휴직을 신청한 경우5. 거주기간이 3년을 경과한 경우6. 제10조 각 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공동생활을 해치는 등의 사유로 위원회가 퇴거를 결정한 경우
②관사 사용중에 자진퇴거를 원하는 자는 퇴거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을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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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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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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