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5조 (시설물의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퇴거자 및 신규 입주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사 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퇴거자는 시설 및 물품을 입주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 후 인계해야 한다. 다만, 통상적인 범위내의 훼손 또는 감가상각 등은 제외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ㆍ인수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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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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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