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5조 (시설물의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거자 및 신규 입주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사 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②퇴거자는 시설 및 물품을 입주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 후 인계해야 한다. 다만, 통상적인 범위내의 훼손 또는 감가상각 등은 제외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인계ㆍ인수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별지 제3호 서식]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관사명 및 호실 : 품목 | 규격 | 수량 | 비고 냉장고 | | | 세탁기 | | | 가스렌지(인덕션) | | | 전자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호의 물품에 대하여 인계인수 합니다. 인계자…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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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재개발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입주자 준수사항제11조 · 관사 보수 및 비용 부담제12조 · 물품 지원제13조 · 퇴거 사유제14조 · 퇴거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시설물의 인계ㆍ인수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점검제17조 · 기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