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5조 (시설물의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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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퇴거자 및 신규 입주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사 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거자 및 신규 입주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사 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②퇴거자는 시설 및 물품을 입주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 후 인계해야 한다. 다만, 통상적인 범위내의 훼손 또는 감가상각 등은 제외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인계ㆍ인수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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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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