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가상자산 보유의 신고조문 원문
일 이내에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한대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한대상자 등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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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내에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한대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한대상자 등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대상자, 제한 내용 등 제한방안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를 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가상자산 보유의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 또는 조치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