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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가상자산 보유의 신고조문 원문
    일 이내에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한대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한대상자 등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교육 등조문 원문
    한대상자, 제한 내용 등 제한방안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를 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가상자산 보유의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 또는 조치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