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 소관 인사혁신처 · 총 12조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 훈령 · 소관 인사혁신처 · 공포 2024-06-12 · 시행 2024-06-12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7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그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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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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