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5조 (가상자산 보유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7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그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대상자는 제한대상자 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한대상자가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한대상자는 제한대상자 등이 상속ㆍ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한대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한대상자 등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서
■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