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5조 (가상자산 보유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7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그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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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한대상자는 제한대상자 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한대상자가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대상자는 제한대상자 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한대상자가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한대상자는 제한대상자 등이 상속ㆍ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한대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한대상자 등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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