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5조 (가상자산 보유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7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그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한대상자는 제한대상자 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한대상자가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한대상자는 제한대상자 등이 상속ㆍ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한대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한대상자 등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