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12조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7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그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부서의 장은 가상자산 보유 제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한부서, 제한대상자, 제한 내용 등 제한방안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를 할 수 있다.
②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가상자산 보유의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 또는 조치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감사부서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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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
■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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