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12조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7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그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가상자산 보유 제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한부서, 제한대상자, 제한 내용 등 제한방안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부서의 장은 가상자산 보유 제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한부서, 제한대상자, 제한 내용 등 제한방안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를 할 수 있다.
②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가상자산 보유의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 또는 조치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감사부서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