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계획 수립조문 원문
따른 사후 조치5. 그 밖에 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② 진단분석국 내 각 부서장(이하 "부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항목별 세부 숙련도 평가 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립한다.③ 국장은 필요시 제1항 및 제2항의 실시계획 이외의 숙련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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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사후 조치5. 그 밖에 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② 진단분석국 내 각 부서장(이하 "부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항목별 세부 숙련도 평가 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립한다.③ 국장은 필요시 제1항 및 제2항의 실시계획 이외의 숙련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부서장은 숙련도 평가를 종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를 근무일기준 시행 15일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한다. 단,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통보할 경우 시
① 부서장은 대상기관에 제10조에 따른 숙련도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시 통보 받은 날부터 근무일기준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이 숙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서장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