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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계획 수립조문 원문
    따른 사후 조치5. 그 밖에 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② 진단분석국 내 각 부서장(이하 "부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항목별 세부 숙련도 평가 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립한다.③ 국장은 필요시 제1항 및 제2항의 실시계획 이외의 숙련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결과 통보조문 원문
    ① 부서장은 숙련도 평가를 종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를 근무일기준 시행 15일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한다. 단,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통보할 경우 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숙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조문 원문
    ① 부서장은 대상기관에 제10조에 따른 숙련도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시 통보 받은 날부터 근무일기준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이 숙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서장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