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 숙련도 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한다.1. 평가 분야 및 평가 항목2. 주요 일정3. 신청 및 결과 제출 방법4.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5. 그 밖에 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진단분석국 내 각 부서장(이하 "부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항목별 세부 숙련도 평가 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립한다.
③국장은 필요시 제1항 및 제2항의 실시계획 이외의 숙련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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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 계획서
■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 계획서 |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 계획서 | 법정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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