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 (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 숙련도 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한다.1. 평가 분야 및 평가 항목2. 주요 일정3. 신청 및 결과 제출 방법4.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5. 그 밖에 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진단분석국 내 각 부서장(이하 "부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항목별 세부 숙련도 평가 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립한다.
국장은 필요시 제1항 및 제2항의 실시계획 이외의 숙련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