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숙련도 평가를 종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를 근무일기준 시행 15일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한다. 단,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통보할 경우 시스템 내 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기관의 원인분석 등 추가적인 결과분석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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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 결과 통보서
■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 | ■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 | ■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 | ■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 | ■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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