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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등록기업 확인 등조문 원문
    ① 성과공유 과제를 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록하고 추진본부에 등록기업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성과공유과제 계약서 사본2. 해당 과제의 사업계획서 사본3. 별지 제2호 서식의 성과공유 체크리스트② 추진본부의 장은 등록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등록기업 확인 등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록하고 추진본부에 등록기업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성과공유과제 계약서 사본2. 해당 과제의 사업계획서 사본3. 별지 제2호 서식의 성과공유 체크리스트② 추진본부의 장은 등록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추진본부의 장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등록기업 확인 등조문 원문
    기한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추진본부의 장은 등록요건에 충족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기업 확인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등록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등록기업 확인의 유효기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등록기업 확인 등조문 원문
    서류를 제출하여 추진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과제기간 종료 이후라도 과제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추진본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1. 별지 제4호 서식의 변경 신청서2. 변경된 성과공유제 계약서 사본3. 변경된 사업계획서 사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성과공유과제 확인 등조문 원문
    총 3회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추진본부의 장은 성과공유과제 확인요건에 충족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성과공유과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용확인서를 신청한 과제는 2개월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성과공유과제 확인의 유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① 추진본부의 장은 공공기관이 성과공유의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성과공유과제 계약서에 명시하였음에도 별지 제6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90일 이내에 계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 및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추진본부의 장은 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