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등록기업 확인 등조문 원문
① 성과공유 과제를 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록하고 추진본부에 등록기업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성과공유과제 계약서 사본2. 해당 과제의 사업계획서 사본3. 별지 제2호 서식의 성과공유 체크리스트② 추진본부의 장은 등록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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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과공유 과제를 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록하고 추진본부에 등록기업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성과공유과제 계약서 사본2. 해당 과제의 사업계획서 사본3. 별지 제2호 서식의 성과공유 체크리스트② 추진본부의 장은 등록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록하고 추진본부에 등록기업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성과공유과제 계약서 사본2. 해당 과제의 사업계획서 사본3. 별지 제2호 서식의 성과공유 체크리스트② 추진본부의 장은 등록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추진본부의 장
기한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추진본부의 장은 등록요건에 충족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기업 확인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등록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등록기업 확인의 유효기간
서류를 제출하여 추진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과제기간 종료 이후라도 과제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추진본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1. 별지 제4호 서식의 변경 신청서2. 변경된 성과공유제 계약서 사본3. 변경된 사업계획서 사본
총 3회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추진본부의 장은 성과공유과제 확인요건에 충족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성과공유과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용확인서를 신청한 과제는 2개월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성과공유과제 확인의 유
① 추진본부의 장은 공공기관이 성과공유의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성과공유과제 계약서에 명시하였음에도 별지 제6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90일 이내에 계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 및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추진본부의 장은 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