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제7조 (등록기업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기업 및 이를 시행하는 과제에 대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공유 과제를 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록하고 추진본부에 등록기업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성과공유과제 계약서 사본2. 해당 과제의 사업계획서 사본3. 별지 제2호 서식의 성과공유 체크리스트
추진본부의 장은 등록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추진본부의 장은 등록요건에 충족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기업 확인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등록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등록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등록기업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새로운 성과공유 과제를 제1항에 따라 신청함으로써 등록기업 확인을 유지할 수 있다.
등록기업은 과제기간 중 계약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과제기간 종료일 전까지 종합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추진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과제기간 종료 이후라도 과제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추진본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1. 별지 제4호 서식의 변경 신청서2. 변경된 성과공유제 계약서 사본3. 변경된 사업계획서 사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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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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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