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제7조 (등록기업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기업 및 이를 시행하는 과제에 대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과공유 과제를 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록하고 추진본부에 등록기업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성과공유과제 계약서 사본2. 해당 과제의 사업계획서 사본3. 별지 제2호 서식의 성과공유 체크리스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공유 과제를 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록하고 추진본부에 등록기업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성과공유과제 계약서 사본2. 해당 과제의 사업계획서 사본3. 별지 제2호 서식의 성과공유 체크리스트
②추진본부의 장은 등록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추진본부의 장은 등록요건에 충족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기업 확인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등록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등록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등록기업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새로운 성과공유 과제를 제1항에 따라 신청함으로써 등록기업 확인을 유지할 수 있다.
⑤등록기업은 과제기간 중 계약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과제기간 종료일 전까지 종합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추진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과제기간 종료 이후라도 과제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추진본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1. 별지 제4호 서식의 변경 신청서2. 변경된 성과공유제 계약서 사본3. 변경된 사업계획서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