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제7조 (등록기업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기업 및 이를 시행하는 과제에 대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공유 과제를 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록하고 추진본부에 등록기업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성과공유과제 계약서 사본2. 해당 과제의 사업계획서 사본3. 별지 제2호 서식의 성과공유 체크리스트
②추진본부의 장은 등록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추진본부의 장은 등록요건에 충족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기업 확인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등록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등록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등록기업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새로운 성과공유 과제를 제1항에 따라 신청함으로써 등록기업 확인을 유지할 수 있다.
⑤등록기업은 과제기간 중 계약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과제기간 종료일 전까지 종합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추진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과제기간 종료 이후라도 과제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추진본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1. 별지 제4호 서식의 변경 신청서2. 변경된 성과공유제 계약서 사본3. 변경된 사업계획서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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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전문)
[별지 제1호 서식]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전문) □ 과 제 명: □ 과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과제수행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성과공유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계약당사자 위탁기업 : (기업명)…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성과공유제 체크리스트
[별지 제2호 서식] 성과공유제 체크리스트 ◈ 성과공유 확인제 업무 프로세스 (체크리스트 활용 단계) : ① 과제 설계 → ② 과제 등록신청 과제 설계 단계 : ①신청자격, ②과제요건(계약서, 사업계획서) 구분 | 검토항목 | 검토항목 | Yes | No ① 신청자격 | 1-1. 도입기업 및 수탁기업이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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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성과공유제 등록기업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 제 C2000-0000000호 성과공유제 등록기업 확인서 기업(기관)명 : 유효기간 : 0000.00.00 ~ 0000.00.0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제7조에 따라 성과공유 과제를 등록한 성과공유제 등록기업임을 확인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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