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제8조 (성과공유과제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기업 및 이를 시행하는 과제에 대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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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과제에 대한 성과공유과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제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합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추진본부에 성과공유과제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 등록과제에 대한 위탁기업 및 수탁기업의 수행내역2. 등록과제로부터 발생한 성과 및 이를 증빙하는 서류3.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의 성과공유 및 이를 증빙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과제에 대한 성과공유과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제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합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추진본부에 성과공유과제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 등록과제에 대한 위탁기업 및 수탁기업의 수행내역2. 등록과제로부터 발생한 성과 및 이를 증빙하는 서류3.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의 성과공유 및 이를 증빙하는 서류
②성과공유가 다년간 발생하는 과제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과제 확인을 과제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년 1회씩, 총 3회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추진본부의 장은 성과공유과제 확인요건에 충족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성과공유과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용확인서를 신청한 과제는 2개월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성과공유과제 확인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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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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