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제9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기업 및 이를 시행하는 과제에 대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진본부의 장은 공공기관이 성과공유의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성과공유과제 계약서에 명시하였음에도 별지 제6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90일 이내에 계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 및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본부의 장은 공공기관이 성과공유의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성과공유과제 계약서에 명시하였음에도 별지 제6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90일 이내에 계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 및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추진본부의 장은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2. 삭제3. 계약서 내용이 양자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ㆍ변경된 경우4. 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제출받은 사유 및 근거자료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③추진본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기업에 대하여 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관련 자료의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추진본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신규 과제 등록을 1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