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제9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기업 및 이를 시행하는 과제에 대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추진본부의 장은 공공기관이 성과공유의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성과공유과제 계약서에 명시하였음에도 별지 제6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90일 이내에 계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 및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추진본부의 장은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2. 삭제3. 계약서 내용이 양자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ㆍ변경된 경우4. 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제출받은 사유 및 근거자료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③추진본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기업에 대하여 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관련 자료의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추진본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신규 과제 등록을 1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기업 및 이를 시행하는 과제에 대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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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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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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