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구조문 원문
    ①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가 제1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구서를 첨부하여 문서로 운영부서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③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회의 및 의결정족수조문 원문
    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에 공개여부와 의견을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⑤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에 공개여부와 의견을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⑤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회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회의 및 의결정족수조문 원문
    .④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에 공개여부와 의견을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⑤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