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구조문 원문
①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가 제1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구서를 첨부하여 문서로 운영부서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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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가 제1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구서를 첨부하여 문서로 운영부서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③
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에 공개여부와 의견을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⑤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에 공개여부와 의견을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⑤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회의
.④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에 공개여부와 의견을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⑤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