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 소관 국방부 · 총 26조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4-06-12 · 시행 2024-06-12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법, 영, 규칙" 및 이를 통틀어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국방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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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제11조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지정제12조 정보공개 처리기한 산정제13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제14조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구제15조 공개방법제16조 비용부담 및 감면제17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제18조 위원장의 직무제19조 심의회의 기능제2조 정의제20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제21조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제22조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제23조 규정 등 제ㆍ개정 기한제24조 규정 외의 사항제25조 재검토 기한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제4조 적용범위제5조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담당관의 지정제6조 정보공개 전담창구제7조 문서작성시 유의사항제8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제9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제9의2조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