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14조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법, 영, 규칙" 및 이를 통틀어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국방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가 제1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구서를 첨부하여 문서로 운영부서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심의회 종료 후 운영부서는 그 결과를 처리부서에 문서로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 내 복수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방기관에 한하여 심의회 개최 요구 및 결과 통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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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
■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별지 제1호서식] | ■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별지 제1호서식] | ■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별지 제1호서식] | ■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별지 제1호서식] | ■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별지 제1호서식] | ■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별지 제1호서식] | ■ 국방 정보공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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