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20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법, 영, 규칙" 및 이를 통틀어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국방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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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담당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담당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에 공개여부와 의견을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⑤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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