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조문 원문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첨부서류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등록 신청에 대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첨부서류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등록 신청에 대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조제1항 각 호의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자기자본 및 연계대출 규모에 관한 변경사항을 의미한다.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2호 서식(첨부서류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