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6-26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3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 고시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4-06-26 · 시행 2024-06-26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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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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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 관련 준수사항제11조 이익제공ㆍ수령기준제12조 연체율 관리 의무제13조 연계대출ㆍ연계투자 계약의 제한제14조 겸영업무제15조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신고 등제16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제17조 회계처리기준제18조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제19조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변경 보고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준법감시인등의 겸직금지 등제21조 준법감시인등에 대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의무제22조 광고제23조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제24조 투자자ㆍ차입자의 확인방법제25조 약관의 제ㆍ개정 등제26조 예치기관제27조 투자금등의 예외적인 양도 또는 담보제공의 사유제28조 투자금등의 우선 지급 사유제29조 투자금등의 관리 등제3조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주주제30조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 점검제31조 손해배상책임제32조 대출한도 초과사유의 인정 등제33조 연계투자금액의 산정 등제34조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운영 등제35조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제36조 권한의 위탁 사항의 보고
제37조 ~ 제9조 (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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