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6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첨부서류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등록 신청에 대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등록번호 및 등록일
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상호
3.대표자의 성명
4.등록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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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서 ①신 청 인 | 명칭(상호) |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소재지(본점) | 전화번호 | 홈페이지 주소 | 신청사항 | ② 임원 및 이사회 현황 가. 임원 현황(대표자 및 이사회 구성원 포함) 임원 수: 명(상근: 명, 비상근: 명) 직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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