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6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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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첨부서류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첨부서류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등록 신청에 대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등록번호 및 등록일
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상호
3.대표자의 성명
4.등록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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