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7조 (변경등록의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연계대출 규모에 따른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자기자본 및 연계대출 규모에 관한 변경사항을 의미한다.
②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2호 서식(첨부서류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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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변경등록신청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변경등록신청서 신 청 인 | 명칭(상호) |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소재지(본점) | 전화번호 | 홈페이지 주소 | 신청사항 | 변경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명칭(상호) | | 대표자 성명 | | 소재지(본점) | | 전화번호 | | 홈페이지 주소 | | 자기자본규모(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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