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7조 (변경등록의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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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연계대출 규모에 따른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자기자본 및 연계대출 규모에 관한 변경사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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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연계대출 규모에 따른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자기자본 및 연계대출 규모에 관한 변경사항을 의미한다.
②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2호 서식(첨부서류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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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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