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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역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공역의 제안조문 원문
    ① 관제공역 및 비관제공역을 조정(신설ㆍ변경ㆍ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제안서 작성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안요약, 사유 및 내용2. 공역종류, 공역의 범위, 공역등급, 관할 관제기관, 주요 공역활동, 사용시간 및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공역의 제안조문 원문
    공역도면, 관련기관간 협의ㆍ조정사항 및 기타사항② 특수사용공역을 조정(신설ㆍ변경ㆍ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제안서 작성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안요약, 사유 및 내용2. 공역종류, 공역의 범위, 공역등급, 관련 관제기관, 사용기관, 주요 공역활동,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공역의 제안조문 원문
    . 인접 공역과 통신 및 레이더 등 현황4. 공역도면, 관련기관간 협의ㆍ조정사항, 안전대책 및 기타사항③ 임시공역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희망일 2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역사용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특수사용공역의 평가 및 관리조문 원문
    ① 특수사용공역 통제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공역사용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수사용공역의 사용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③ 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