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공역의 제안조문 원문
① 관제공역 및 비관제공역을 조정(신설ㆍ변경ㆍ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제안서 작성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안요약, 사유 및 내용2. 공역종류, 공역의 범위, 공역등급, 관할 관제기관, 주요 공역활동, 사용시간 및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관제공역 및 비관제공역을 조정(신설ㆍ변경ㆍ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제안서 작성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안요약, 사유 및 내용2. 공역종류, 공역의 범위, 공역등급, 관할 관제기관, 주요 공역활동, 사용시간 및
공역도면, 관련기관간 협의ㆍ조정사항 및 기타사항② 특수사용공역을 조정(신설ㆍ변경ㆍ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제안서 작성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안요약, 사유 및 내용2. 공역종류, 공역의 범위, 공역등급, 관련 관제기관, 사용기관, 주요 공역활동,
. 인접 공역과 통신 및 레이더 등 현황4. 공역도면, 관련기관간 협의ㆍ조정사항, 안전대책 및 기타사항③ 임시공역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희망일 2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역사용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특수사용공역 통제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공역사용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수사용공역의 사용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③ 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