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13조 (공역의 제안)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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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제공역 및 비관제공역을 조정(신설ㆍ변경ㆍ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제안서 작성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안요약, 사유 및 내용2. 공역종류, 공역의 범위, 공역등급, 관할 관제기관, 주요 공역활동, 사용시간 및 발효희망일3. 인접 공역 및 항행안전시설 등 현황4. 공역도면, 관련기관간 협의ㆍ조정사항 및 기타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공역 및 비관제공역을 조정(신설ㆍ변경ㆍ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제안서 작성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안요약, 사유 및 내용2. 공역종류, 공역의 범위, 공역등급, 관할 관제기관, 주요 공역활동, 사용시간 및 발효희망일3. 인접 공역 및 항행안전시설 등 현황4. 공역도면, 관련기관간 협의ㆍ조정사항 및 기타사항
②특수사용공역을 조정(신설ㆍ변경ㆍ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제안서 작성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안요약, 사유 및 내용2. 공역종류, 공역의 범위, 공역등급, 관련 관제기관, 사용기관, 주요 공역활동, 사용시간 및 발효희망일3. 인접 공역과 통신 및 레이더 등 현황4. 공역도면, 관련기관간 협의ㆍ조정사항, 안전대책 및 기타사항
③임시공역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희망일 2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역사용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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