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공역관리규정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9조
공역관리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7-01 · 시행 2024-07-01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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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통제공역지정제11조 주의공역지정제12조 공역관리협조체계제13조 공역의 제안제14조 제안서 상정 및 심의제15조 공역의 공고제16조 공역의 평가 및 관리제17조 공역위원회 및 공역실무위원회 운영제18조 공역 등의 명칭부여 및 표기제19조 공역등급의 목적제2조 정의제20조 공역등급 구분제21조 항공교통업무공역의 지정제22조 FIR 지정의 일반원칙제23조 관제구 설정기준제24조 관제권 설정기준제25조 비행장교통구역 설정기준제26조 시계비행교통장주 설정기준제27조 접근관제구역 설정기준제28조 항공로 설정기준제29조 비행검사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특수사용공역의 설정제31조 사용기관의 책임제32조 통제기관의 책임제33조 특수사용공역의 공고 및 발간기준제34조 특수사용공역 신설 제안 요건제35조 사전 협의와 조정제36조 특수사용공역의 항행측면 검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