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38조 (특수사용공역의 평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사용공역 통제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공역사용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특수사용공역의 사용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③특수사용공역 평가결과 해당 공역의 조정, 폐지 등 공역구조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공역위원회(공역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④특수사용공역 통제기관의 장은 항공지도 및 항공정보간행물에 등재된 특수사용공역 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여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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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특수사용공역 사용실적
[별지 제4호 서식] 특수사용공역 사용실적 1. 특수사용공역 명칭 | 2. 사용기간 | 3. 제출기관 명칭 및 전화번호 | 4. 항공기 활동 (a) 항공기 기종 (b) 수행된 활동 형태 (c) 각 활동 형태별 사용고도 (d) 초음속 비행 (1) 초음속에 사용된 공역 (2) 고도/비행고도 | 5. 위 4항 이외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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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역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 · 특수사용공역의 공고 및 발간기준제34조 · 특수사용공역 신설 제안 요건제35조 · 사전 협의와 조정제36조 · 특수사용공역의 항행측면 검토제37조 · 특수사용공역 제안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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