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38조 (특수사용공역의 평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수사용공역 통제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공역사용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사용공역 통제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공역사용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특수사용공역의 사용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③특수사용공역 평가결과 해당 공역의 조정, 폐지 등 공역구조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공역위원회(공역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④특수사용공역 통제기관의 장은 항공지도 및 항공정보간행물에 등재된 특수사용공역 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여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공역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