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규정 제38조 (특수사용공역의 평가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 내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수사용공역 통제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공역사용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특수사용공역의 사용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③특수사용공역 평가결과 해당 공역의 조정, 폐지 등 공역구조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공역위원회(공역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④특수사용공역 통제기관의 장은 항공지도 및 항공정보간행물에 등재된 특수사용공역 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여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라 인천 FIR 내 공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타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공역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임ㆍ위탁 할 수 있다.③ 인천 FIR 내 공역의 관할과 범위는 「항공안전법」제78조에 따라 국토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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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역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공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역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 · 특수사용공역의 공고 및 발간기준제34조 · 특수사용공역 신설 제안 요건제35조 · 사전 협의와 조정제36조 · 특수사용공역의 항행측면 검토제37조 · 특수사용공역 제안서 검토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8조 · 특수사용공역의 평가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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