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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처리 절차조문 원문
    나타내는 입면도 및 평면도(축적ㆍ방위ㆍ높이ㆍ폭을 명시) 각 1부를 접수받아 ‘민원처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2. 민원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상향각 및 이격거리 등의 기술적 사항을 검토ㆍ분석하여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ㆍ승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확인조문 원문
    전파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후 건설된 건축물 및 공작물이 준공되었을 때에는 승인사항 등을 확인하고 건축물 등 건설승인 관리부(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관리(접수 및 승인내역은 제6조ㆍ제7조 업무처리 시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정기점검 및 조사조문 원문
    ①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구역에 대한 정기점검은 월1회 이상 실시하고 그 내역은 정기점검부(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보호구역 내에 불법으로 건설된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이 적발된 경우에는 조사요원이 조사하고 확인서 제출요구 및 사진촬영 등 근거 자료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처리 절차조문 원문
    ① 민원인이 제출한 건축물 등 건설ㆍ변경 승인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인이 제출한 건축물등 건설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고층부분의 외형을 나타내는 입면도 및 평면도(축적ㆍ방위ㆍ높이ㆍ폭을 명시) 각 1부를 접수받아 ‘민원처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