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처리 절차조문 원문
나타내는 입면도 및 평면도(축적ㆍ방위ㆍ높이ㆍ폭을 명시) 각 1부를 접수받아 ‘민원처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2. 민원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상향각 및 이격거리 등의 기술적 사항을 검토ㆍ분석하여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ㆍ승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나타내는 입면도 및 평면도(축적ㆍ방위ㆍ높이ㆍ폭을 명시) 각 1부를 접수받아 ‘민원처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2. 민원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상향각 및 이격거리 등의 기술적 사항을 검토ㆍ분석하여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ㆍ승
전파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후 건설된 건축물 및 공작물이 준공되었을 때에는 승인사항 등을 확인하고 건축물 등 건설승인 관리부(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관리(접수 및 승인내역은 제6조ㆍ제7조 업무처리 시 기록)하여야 한다.
①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구역에 대한 정기점검은 월1회 이상 실시하고 그 내역은 정기점검부(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보호구역 내에 불법으로 건설된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이 적발된 경우에는 조사요원이 조사하고 확인서 제출요구 및 사진촬영 등 근거 자료
① 민원인이 제출한 건축물 등 건설ㆍ변경 승인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인이 제출한 건축물등 건설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고층부분의 외형을 나타내는 입면도 및 평면도(축적ㆍ방위ㆍ높이ㆍ폭을 명시) 각 1부를 접수받아 ‘민원처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