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 제11조 (정기점검 및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파법」 제52조에 따라 수행하는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구역에 대한 정기점검은 월1회 이상 실시하고 그 내역은 정기점검부(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보호구역 내에 불법으로 건설된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이 적발된 경우에는 조사요원이 조사하고 확인서 제출요구 및 사진촬영 등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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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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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