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 제11조 (정기점검 및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파법」 제52조에 따라 수행하는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구역에 대한 정기점검은 월1회 이상 실시하고 그 내역은 정기점검부(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호구역 내에 불법으로 건설된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이 적발된 경우에는 조사요원이 조사하고 확인서 제출요구 및 사진촬영 등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정기점검부
[별지 제3호 서식] 정 기 점 검 부 점검 일자 | 점 검 내 용 | 점 검 내 용 | 점 검 내 용 | 점 검 내 용 | 점 검 내 용 | 점 검 내 용 | 점검자 | 결 재 | 결 재 점검 일자 | 무선방위측정장치 설치장소로부터 1㎞ 이내 건설 | 무선방위측정장치 설치장소로부터 1㎞ 이내 건설 | 무선방위측정장치…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