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 제7조 (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파법」 제52조에 따라 수행하는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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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인이 제출한 건축물 등 건설ㆍ변경 승인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인이 제출한 건축물등 건설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고층부분의 외형을 나타내는 입면도 및 평면도(축적ㆍ방위ㆍ높이ㆍ폭을 명시) 각 1부를 접수받아 ‘민원처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2. 민원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상향각 및 이격거리 등의 기술적 사항을 검토ㆍ분석하여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ㆍ승인불가 및 조건부승인 등을 결정하여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불가 및 조건부 승인을 할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인이 제출한 건축물 등 건설ㆍ변경 승인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인이 제출한 건축물등 건설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고층부분의 외형을 나타내는 입면도 및 평면도(축적ㆍ방위ㆍ높이ㆍ폭을 명시) 각 1부를 접수받아 ‘민원처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2. 민원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상향각 및 이격거리 등의 기술적 사항을 검토ㆍ분석하여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ㆍ승인불가 및 조건부승인 등을 결정하여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불가 및 조건부 승인을 할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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