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 제10조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파법」 제52조에 따라 수행하는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파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후 건설된 건축물 및 공작물이 준공되었을 때에는 승인사항 등을 확인하고 건축물 등 건설승인 관리부(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 관리(접수 및 승인내역은 제6조ㆍ제7조 업무처리 시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건축물 등 건설승인 관리부
[별지 제2호서식] 건축물 등 건설승인 관리부(EXCEL로 작성) | | | | | | | | | | | 결재 | 담당 | 과장 | 과장 | 소장 | | | | 결재 | | | | | | ■ 신청 정보 | ■ 신청 정보 | ■ 신청 정보 | ■ 신청 정보 | ■ 신청 정보 | ■ 신청 정보 | ■ 신청 정보 | | 이…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