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병원체의 분양조문 원문
병원체를 분양받으려는 자(이하 "분양신청자"라 한다)는 해당 병원체가 분양대상 병원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하며, 분양이 가능한 병원체일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병원체 분양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때에는
- 제7조 · 병원체의 국외분양조문 원문
① 국외에서 병원체를 분양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양 신청서, 분양목록, 별지 제6호서식의 물질이전동의서(MTA: Material Transfer Agreement) 및 관련 자료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