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병원체의 분양조문 원문
    병원체를 분양받으려는 자(이하 "분양신청자"라 한다)는 해당 병원체가 분양대상 병원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하며, 분양이 가능한 병원체일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병원체 분양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때에는
  • 제7조 · 병원체의 국외분양조문 원문
    ① 국외에서 병원체를 분양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양 신청서, 분양목록, 별지 제6호서식의 물질이전동의서(MTA: Material Transfer Agreement) 및 관련 자료를 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병원체의 분양조문 원문
    자(이하 "분양신청자"라 한다)는 해당 병원체가 분양대상 병원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하며, 분양이 가능한 병원체일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병원체 분양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1의 심사기준에
  • 제7조 · 병원체의 국외분양조문 원문
    ① 국외에서 병원체를 분양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양 신청서, 분양목록, 별지 제6호서식의 물질이전동의서(MTA: Material Transfer Agreement) 및 관련 자료를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병원체의 분양조문 원문
    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양심사 결과를 분양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방역상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분양승인서를 분양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⑤ 병원체를 분양받은 자(이하 "피분양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병원체 분양 및 사용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병원체의 분양조문 원문
    일 이내에 분양심사 결과를 분양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방역상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분양승인서를 분양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⑤ 병원체를 분양받은 자(이하 "피분양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병원체 분양 및 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병원체의 분양조문 원문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분양승인서를 분양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⑤ 병원체를 분양받은 자(이하 "피분양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병원체 분양 및 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⑥ 피분양자는 분양받은 병원체를 시험연구,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 등 분양 신청할 때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병원체의 국외분양조문 원문
    ① 국외에서 병원체를 분양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양 신청서, 분양목록, 별지 제6호서식의 물질이전동의서(MTA: Material Transfer Agreement) 및 관련 자료를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병원체의 국외분양 신청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병원체의 관리조문 원문
    보관장소를 지정해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보유기관 내 병원체의 취급, 보관, 폐기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③ 제1항에 따른 피분양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병원체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또한, 매년 해당 연도(12월 31일 기준) 병원체 보유현황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에게 제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