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 관리 규정 제9조 (병원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를 수집, 보존, 분양 등 병원체의 관리와 병원체 분리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분양자는 병원체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와 병원체 보관장소를 지정해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보유기관 내 병원체의 취급, 보관, 폐기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③제1항에 따른 피분양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병원체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또한, 매년 해당 연도(12월 31일 기준) 병원체 보유현황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관리책임자는 병원체가 변이 또는 사멸 등으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병원체가 완전히 사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소독 또는 멸균 처리하여 폐기해야 한다.
⑤피분양자는 병원체를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국가방역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점검을 통하여 폐기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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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수산생물전염병 병원체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수산생물전염병 병원체 관리대장 □ 기관명: □ 관리책임자: □ 병원체 세부목록 관리번호 | 분류 | 병원체명 | 등록번호 | 계통 (strain) | 분양․분리 연월일 | 분양기관 | 분리 장소 | 보관 장소 | 특이사항 (사용용도 등) | 비고 | 확인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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