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 관리 규정 제9조 (병원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를 수집, 보존, 분양 등 병원체의 관리와 병원체 분리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분양자는 병원체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와 병원체 보관장소를 지정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보유기관 내 병원체의 취급, 보관, 폐기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제1항에 따른 피분양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병원체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또한, 매년 해당 연도(12월 31일 기준) 병원체 보유현황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병원체가 변이 또는 사멸 등으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병원체가 완전히 사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소독 또는 멸균 처리하여 폐기해야 한다.
피분양자는 병원체를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국가방역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점검을 통하여 폐기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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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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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