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 관리 규정 제6조 (병원체의 분양)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를 수집, 보존, 분양 등 병원체의 관리와 병원체 분리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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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원체를 분양받으려는 자(이하 "분양신청자"라 한다)는 해당 병원체가 분양대상 병원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하며, 분양이 가능한 병원체일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병원체 분양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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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체를 분양받으려는 자(이하 "분양신청자"라 한다)는 해당 병원체가 분양대상 병원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하며, 분양이 가능한 병원체일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병원체 분양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병원체 분양승인 심사를 진행한다.
③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분양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양심사 결과를 분양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방역상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분양승인서를 분양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⑤병원체를 분양받은 자(이하 "피분양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병원체 분양 및 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피분양자는 분양받은 병원체를 시험연구,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검사, 병성감정 등 분양 신청할 때 제시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⑦피분양자는 병원체를 분양한 수산생물방역기관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하며, 출판ㆍ논문ㆍ특허 등 대외 발표와 예방약 제조 및 진단액 생산 등에 활용한 경우 수산생물방역기관과 미리 협의하고 활용 결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1. 출판물 표지 및 문헌정보2. 논문별쇄본 및 학술대회 발표 요약문3. 특허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등
⑧피분양자는 분양된 병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 분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에게 재분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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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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