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 관리 규정 제7조 (병원체의 국외분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를 수집, 보존, 분양 등 병원체의 관리와 병원체 분리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외에서 병원체를 분양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양 신청서, 분양목록, 별지 제6호서식의 물질이전동의서(MTA: Material Transfer Agreement) 및 관련 자료를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병원체의 국외분양 신청기관과 사용목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방역 또는 국제협력의 목적으로 국외연구기관이 병원체를 분양 신청한 경우2.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는 국외연구기관이 공익을 위한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분양 신청한 경우3. 해양수산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수산과학기술교류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외국기관이 시험ㆍ연구용으로 병원체를 분양 신청한 경우4. 병원체에 대한 실시권을 가진 외국기관이 공동연구, 검사, 예방약 제조, 진단액 생산 등을 목적으로 분양 신청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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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를 수집, 보존, 분양 등 병원체의 관리와 병원체 분리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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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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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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