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교육 기록ㆍ보존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육결과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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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육결과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관리감독자는 별표 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표 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사고 확대 방지와 응급조치를 실시 하여야 하며, 신속히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관리감독자는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안전보건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관
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근로자 대표 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