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안전보건관리규정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총 42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안전보건관리규정 · 예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공포 2024-07-10 · 시행 2024-07-10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24. 7.10. >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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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보건교육의 구분제11조 특별교육제12조 물질안전보건교육제13조 직무교육제14조 교육 기록ㆍ보존제15조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제16조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제17조 전기 기계ㆍ기구의 적정설치제18조 안전검사제19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제2조 정의제20조 작업중지제21조 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제22조 안전보건점검제23조 안전보건진단제24조 작업환경측정제25조 건강진단제26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제27조 건강진단 결과의 조치 및 보존제28조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제29조 보호구 착용 및 관리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ㆍ비치제31조 사고발생 시 처리 절차제32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제33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제34조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및 교육제35조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제36조 위험성평가 주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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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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