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8조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24. 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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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서식]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 개정 2024. 7.10. >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 결 재 | 담당자 | 담당자 | 관리감독자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
[별지 제3호서식] 특별관리물질 고지 양식 < 개정 2024. 7.10. > 관계자외 출입금지 특별관리 물질 취급중 (물질명, 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 보호구/보호의 착용 흡연 및 음식섭취 금지 ※ 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 생식독성 분류는 고용노동부 고시「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및…
연번 | 물질명 (CAS No.) | 혼합물질 관리범위 1 | 디니트로톨루엔 (Dinitrotoluene; 25321-14-6 등) | 0.1%이상 2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Dimethylacetamide; 127-19-5) | 0.3%이상 3 | 디메틸포름아미드 (Dimethylforma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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