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 (사고발생 시 처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24. 7.10. >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 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고발생 시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사고 확대 방지와 응급조치를 실시 하여야 하며, 신속히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감독자는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안전보건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사고발생 현장은 사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의 지시 없이 그 현장을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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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사고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사고보고서 사 고 보 고 서 1. 사고일시 2. 사고장소 3. 사고경위(6하 원칙에 의거 기술) 4. 피해 및 사고자 인적사항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피해내용 및 정도 | 조치 소 속 | 직 급 | 성 명 | 입원일자 | 피해내용 및 정도 | 조치 | | | | | 5. 피해사항…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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