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국방관련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조문 원문
판단되는 국방관련 유적ㆍ기념물ㆍ자료 등을 보유하거나 발굴하였을 때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문화유산의 등록의 신청)에 의거 별지 제3호 서식의 문화유산 등록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문화유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한다.2. 국방관련 등록문화유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판단되는 국방관련 유적ㆍ기념물ㆍ자료 등을 보유하거나 발굴하였을 때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문화유산의 등록의 신청)에 의거 별지 제3호 서식의 문화유산 등록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문화유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한다.2. 국방관련 등록문화유
장에게 신청한다.2. 국방관련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을 시 관리책임을 부여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아 등록증 사본1부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대장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등록 결과를 보고한다.
① 국방관련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을 시 관리책임을 부여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특례 적용사항 등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② 국방관련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부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