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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국방관련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조문 원문
    판단되는 국방관련 유적ㆍ기념물ㆍ자료 등을 보유하거나 발굴하였을 때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문화유산의 등록의 신청)에 의거 별지 제3호 서식의 문화유산 등록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문화유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한다.2. 국방관련 등록문화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국방관련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조문 원문
    장에게 신청한다.2. 국방관련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을 시 관리책임을 부여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아 등록증 사본1부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대장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등록 결과를 보고한다.
  • 제15조 · 국방관련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조문 원문
    ① 국방관련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을 시 관리책임을 부여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특례 적용사항 등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② 국방관련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부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