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제14조 (국방관련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관할 국유지ㆍ민통선 이북지역ㆍ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있거나 군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ㆍ군사재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국방관련 문화유산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및 제35조에 의거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1. 우리나라 국방 및 전쟁 등과 관련된 지휘시설ㆍ전투시설ㆍ막사시설ㆍ구조물ㆍ기념물ㆍ묘지ㆍ자료로서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것2. 군 역사ㆍ문화ㆍ예술ㆍ병영생활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3.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1ㆍ2호의 요건을 갖추고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조물 또는 시설물
국방관련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신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군 지휘관(육군은 사단ㆍ여단급 이상부대, 해군은 독립전단급 이상부대, 공군은 독립전대급 이상 부대장), 국직부대 및 기관장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국방관련 유적ㆍ기념물ㆍ자료 등을 보유하거나 발굴하였을 때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문화유산의 등록의 신청)에 의거 별지 제3호 서식의 문화유산 등록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문화유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한다.2. 국방관련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을 시 관리책임을 부여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아 등록증 사본1부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대장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등록 결과를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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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군 국가유산보호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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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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