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제15조 (국방관련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관할 국유지ㆍ민통선 이북지역ㆍ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있거나 군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ㆍ군사재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관련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을 시 관리책임을 부여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특례 적용사항 등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국방관련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문화유산의 원형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필요시 국가유산청장에게 관리 및 수리에 필요한 기술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 시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ㆍ훼손, 소유자ㆍ관리자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각급부대 및 기관의 장은 관리하고 있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1. 해당 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외관의 1/4 이상을 변경하는 행위2. 해당 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3.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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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군 국가유산보호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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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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