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 소관 국방부 · 총 24조
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4-07-08 · 시행 2024-07-08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 관할 국유지ㆍ민통선 이북지역ㆍ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있거나 군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ㆍ군사재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정유산 대장 및 목록 비치제11조 군부대 이전ㆍ개발사업간 매장유산 조사제12조 부대활동간 매장유산 발견 시 조치제13조 매장유산 보호제14조 국방관련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제15조 국방관련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제16조 군사재 지정제17조 군사재 관리 및 활용제18조 군 박물관 수행업무제19조 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제2조 정의제20조 업무담당자 임명 및 계획 수립제21조 국가유산 교육제22조 군 국가유산 활용제23조 비상사태 시 국가유산보호제24조 유효기간제3조 적용범위제4조 각급부대 등의 의무제5조 국방부 등의 업무제6조 목조문화유산 관리제7조 석조문화유산 관리제8조 천연기념물 보호제9조 국가유산 현상변경 및 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