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폐사 동물의 박제제작 등조문 원문
① 폐사한 동물 및 동물치료소에서 치료 중 폐사한 동물을 법 제17조에 따라 박제로 제작하거나 연구목적으로 활용, 매장 또는 소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대상 천연기념물의 사진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폐사한 동물을 박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폐사한 동물 및 동물치료소에서 치료 중 폐사한 동물을 법 제17조에 따라 박제로 제작하거나 연구목적으로 활용, 매장 또는 소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대상 천연기념물의 사진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폐사한 동물을 박제
회, (사)한국수달보호협회, (사)한국산양보호협회, (사)천연기념물동물유전자원은행)에 인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법 제6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 재배, 표본,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제3조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또는 취소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동물치료소에서 조난 동물을 치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이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거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전자행정(이하 "전자행정"이라 한다.)에 입력해 보고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박제제작 허가를 받은 동물을 박제로 제작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제작한 박제사진을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지방자치단체 및 동물치료소는 폐사한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매장ㆍ소각허가를 받은 폐사 동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청장 또는 해당 동물치료소에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매장ㆍ소각 사진을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박제제작 허가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