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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폐사 동물의 박제제작 등조문 원문
    ① 폐사한 동물 및 동물치료소에서 치료 중 폐사한 동물을 법 제17조에 따라 박제로 제작하거나 연구목적으로 활용, 매장 또는 소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대상 천연기념물의 사진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폐사한 동물을 박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폐사 동물의 박제제작 등조문 원문
    회, (사)한국수달보호협회, (사)한국산양보호협회, (사)천연기념물동물유전자원은행)에 인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법 제6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 재배, 표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동물치료소 지정 및 취소의 보고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제3조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또는 취소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동물치료소의 조난 동물 치료결과 보고조문 원문
    ① 동물치료소에서 조난 동물을 치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이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거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전자행정(이하 "전자행정"이라 한다.)에 입력해 보고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폐사 동물의 박제제작 등조문 원문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박제제작 허가를 받은 동물을 박제로 제작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제작한 박제사진을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지방자치단체 및 동물치료소는 폐사한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매장ㆍ소각허가를 받은 폐사 동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청장 또는 해당 동물치료소에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매장ㆍ소각 사진을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박제제작 허가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