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제5조 (동물치료소의 조난 동물 치료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이 조난당한 경우 그 구조ㆍ치료를 위한 동물치료소의 지정ㆍ운영 및 동물치료경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연기념물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물치료소에서 조난 동물을 치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이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거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전자행정(이하 "전자행정"이라 한다.)에 입력해 보고하여야 한다.1. 치료중인 동물이 폐사한 때에는 폐사동물의 사진과 폐사진단서를 첨부하고 조치의견을 기재 (조치의견에는 죽은 동물의 폐사원인, 보존상태 등을 감안 "박제보존", "연구목적", "매장" 또는 "소각처리" 등에 대한 의견 기재)2. 치료중인 동물이 완치된 때에는 완치동물의 사진을 첨부하고 조치의견을 기재(조치의견에는 완치된 상태를 감안 자연 방생을 원칙으로 하되, 야생에서 적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물원 등에서 교육 및 연구 자료로 활용 등 의견 기재)
②동물치료소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보고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난일ㆍ장소ㆍ원인ㆍ상황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1. 최초 동물 접수 시 정확한 조난 일시 및 장소, 상황을 기재2. 미아, 탈진(기아 등), 질병, 교통사고, 충돌, 중독, 총상, 밀렵(올무, 덫 등), 추락, 익사 등 구체적인 조난원인을 기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이 조난당한 경우 그 구조ㆍ치료를 위한 동물치료소의 지정ㆍ운영 및 동물치료경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연기념물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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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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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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