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공포일 2024-07-22 · 시행일 2024-07-19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 훈령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4-07-22 · 시행 2024-07-19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이 조난당한 경우 그 구조ㆍ치료를 위한 동물치료소의 지정ㆍ운영 및 동물치료경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연기념물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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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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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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