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제10조 (폐사 동물의 박제제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공포 · 2024-07-22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이 조난당한 경우 그 구조ㆍ치료를 위한 동물치료소의 지정ㆍ운영 및 동물치료경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연기념물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폐사한 동물 및 동물치료소에서 치료 중 폐사한 동물을 법 제17조에 따라 박제로 제작하거나 연구목적으로 활용, 매장 또는 소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대상 천연기념물의 사진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라 폐사한 동물을 박제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국가유산청에서 자격을 득한 표본ㆍ박제공을 공사담당자로 기재하고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박제 활용계획서(목적, 보관 및 전시장소, 보관책임자, 활용계획 등을 기재)를 첨부하여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매장ㆍ소각허가를 받은 폐사 동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청장 또는 해당 동물치료소에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매장ㆍ소각 사진을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박제제작 허가를 받은 동물을 박제로 제작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제작한 박제사진을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동물치료소는 폐사한 채로 발견되거나 치료 중 폐사한 동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박제 등 교육ㆍ전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으면 교육자료 활용 및 유전자원 연구를 위해 천연기념물센터 및 관리단체((사)한국조류보호협회, (사)한국수달보호협회, (사)한국산양보호협회, (사)천연기념물동물유전자원은행)에 인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6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 재배,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하는 등의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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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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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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