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0조 · 도서회원제 운영조문 원문
도서실은 개인 및 단체를 도서의 관외대출을 통한 이용활성화와 정책고객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서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도서의 관외대출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서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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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실은 개인 및 단체를 도서의 관외대출을 통한 이용활성화와 정책고객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서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도서의 관외대출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서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하도록 한다.
는 문자, E-mail, 전화 등의 방법으로 반납 독촉을 하여야 한다.② 담당공무원은 제22조제2항의 대출도서 반납예정일이 100일을 경과하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출도서 반납 독촉장을 관장 명의로 발송하여야 한다.③ 담당공무원의 전항에 따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납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변상을 하도록 조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