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 소관 대통령기록관 · 총 27조
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대통령기록관 · 공포 2024-07-08 · 시행 2024-07-08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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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 및 대장관리제11조 분류 및 편목제12조 청구기호제13조 도서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제14조 도서관리시스템 등 점검 및 유지보수제15조 장서점검제16조 제적 및 손실제17조 도서의 폐기 및 기증제18조 이용제19조 대출자격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도서회원제 운영제21조 대출제22조 대출의 제한 및 정지제23조 도서실 질서유지제24조 상호대차제25조 도서 반납의 독촉제26조 변상조치제27조 도서의 복사제3조 도서실 설치 및 운영제4조 비치도서의 범위제5조 회원가입제6조 수집방법제7조 구입제8조 교환 및 수증제9조 납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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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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